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새로 신설하는 경우, 그것이 기존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니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까지는 필요하지 않으나, 여전히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은 들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의 작성이나 변경 시 적용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불리한 변경이 아니더라도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신고 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