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직원의 입사나 퇴사 등 자격변동 사항을 늦게 신고하여 발생하는 소급분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내용변경(정정) 신고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상 사용자는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거나 가입자 자격 취득·상실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겨 신고하게 되면 해당 월의 고지서에 소급분 보험료가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신고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기에 신고하지 않으면 소급분 보험료 정산으로 인해 업무가 번거로워질 수 있으므로, 자격변동 사항 발생 시 가급적 당월 15일까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