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급여와 다른 허위 금액으로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여 발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이를 은행 제출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문서위조 및 사기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기재되는 내용은 반드시 실제 지급된 임금과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와 다른 허위 금액을 기재하여 발급한다면, 이는 법령에서 정한 임금명세서 작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행 제출용으로 허위 급여명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법적 리스크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직원의 요청이 있더라도 실제와 다른 허위 급여명세서를 작성해 주는 것은 사용자에게도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실과 다른 문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