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업종코드가 741203(세무사업)인 경우, 안타깝게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열거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귀하의 업종인 세무사업은 전문 서비스업에 해당하며, 해당 감면 제도의 적용 제외 업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업종코드가 741203인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시라면, 해당 제도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신청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