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영세율 과세표준에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시 법령에서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이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않아 매입세액 환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신고 시점에 서류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면, 가산세 감면 혜택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빨리 수정신고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