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휴직 후 복직 시 근로자가 업무 전환 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없으나, 질병으로 인해 기존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사업주와 협의하여 직무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병휴직은 근로기준법상 의무 휴직 제도가 아니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따라서 복직 시 업무 배치 역시 회사의 인사권 범위에 속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업무 전환 배치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요구권이 아니라, 회사의 인사권과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 사이에서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