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아내 45%, 장모님 45%, 남편 10% 지분율인 법인에 체납금이 많아 2차납세의무 고지가 예상됩니다. 휴업 후 장모님의 지분을 변경하면 장모님께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고지가 가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