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체납 국세에 대하여 과점주주가 지는 제2차 납세의무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체납이 발생한 이후에 주주를 변경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납세의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하여 과점주주가 실질적인 지분 비율만큼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이때 과점주주 여부와 책임 범위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주주 변경을 통해 장모님의 제2차 납세의무를 소급하여 면제받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과 현재 법인의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