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복직하면서 반환하지 않는 해고예고수당이나 화해조서에 의해 지급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부당해고로 인한 복직 시, 해고 기간 동안의 급여나 화해조서에 따라 지급받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금액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 및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및 신고 방법
소득 구분: 부당해고 복직 후 반환하지 않는 해고예고수당 및 화해조서에 따른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 시기: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며, 법원의 판결이나 화해 등이 해당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 등이 있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는 때에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일반적인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지만,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복직하는 경우 반환하지 않는 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화해조서의 구체적인 내용(위로금, 손해배상금 등)에 따라 소득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 명목이 근로의 대가인지 아니면 별도의 손해배상 성격인지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