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은 소득의 종류와 지급액에 따라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원칙적으로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퇴직금이 아닌 체불된 임금 상당액에서 퇴사자의 4대보험료를 임의로 공제하고 지급해도 되나요?
무단결근으로 해고당했을 때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KTX와 SRT 이용 요금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공인중개사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때 인정되는 주요경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