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 사업자가 고금을 매입할 때 경비 등 송금명세서 작성을 누락하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도소매 사업자가 고금을 매입할 때 경비 등 송금명세서 작성을 누락하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2026. 9. 9.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임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주요 불이익 및 가산세 적용
가산세 부과: 사업자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기 어려운 거래에 대해 송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면, 해당 거래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필요경비 인정 여부: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비용(필요경비)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무조사 등에서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송금명세서 제출은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보완 수단이 됩니다.
주의사항
증빙불비가산세와의 관계: 적격증빙 수취 대상 거래임에도 이를 수취하지 않고 송금명세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송금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와 별도로 증빙불비가산세(거래금액의 2%)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출 기한: 송금명세서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예외: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 등 세법에서 정하는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