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이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같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인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취득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간접비용으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들은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