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 취득이 제한되며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부업을 시작하여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하게 되더라도 고용보험은 위 기준에 따라 한 곳에서만 가입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동시에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된 사업장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과 달리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이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각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건강보험은 각 사업장의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수를 기준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부업을 시작하거나 종료할 때는 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