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 창업자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 상담을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 창업자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 상담을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9. 9.
사업자등록 전인 예비 창업자도 창업 관련 세액감면 및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받을 수 있으며, 세무 상담은 국세청의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를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예비 창업자 지원 혜택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일정 기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소득이라 하더라도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창업 멘토링: 신규(예비) 창업자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확정신고 시까지 1: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세무 상담 신청 방법 (영세납세자지원단)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 개인사업자나 예비 창업자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해 무료 세무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 관련 세무자문 (단,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재산제세 관련 사항은 제외)
신청 방법:
전화 문의: 국번 없이 126번 연결 후 3번(납세자보호담당관) 선택
홈택스 신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 메뉴 이용
방문 신청: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방문
3. 주의사항
사업자등록: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상품 구입 등 사업 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미리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담 한계: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세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직접적인 신고 대리 업무는 수행하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