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 퇴직자에게 8월 14일에 지급한 퇴직 급여의 귀속연월은 언제로 신고해야 하나요?
7월 31일 퇴직자에게 8월 14일에 지급한 퇴직 급여의 귀속연월은 언제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6. 9. 9.
7월 31일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급여를 8월 14일에 지급한 경우, 해당 급여의 귀속연월은 퇴직일이 속하는 달인 7월로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귀속연월은 소득이 발생한 달(근로를 제공한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급여는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지급일이 8월이라 하더라도 귀속연월은 7월로 기재하고 지급연월은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8월로 기재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