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사주 상담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인적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전화 사주 상담 역시 이러한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의 범주에 포함되어 면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면세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물적 시설을 갖추거나 직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이는 순수한 인적 용역으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사업장 운영 형태와 인력 고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