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 중 산재로 8월 3일 부상을 입고 8월 4일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2개월간 유급병가로 임금을 지급하면서 휴업급여도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회사 급여와 산재 휴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