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인한 요양 기간 중 회사로부터 유급병가 등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휴업급여와 임금을 중복하여 전액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의 생계 보전을 위해 유급병가나 유급휴직 처리를 하여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했다면, 이는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휴업급여와 동일한 사유로 지급된 금품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 회계담당자가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한 것은, 아마도 '사업주가 선지급한 임금에 대해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대신 청구하여 정산받는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별도로 또 받는 것이 아니므로, 이 점을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