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납입액의 40%이며, 연간 72만 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며,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계좌 등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해당 공제는 종교인소득금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8월 초에 입사하여 8월 말에 퇴사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신고와 상실 신고를 바로 진행해야 하나요?
산전휴가 90일 기간 동안 DC형 퇴직연금은 실제 회사 지급액을 기준으로 납입하나요, 아니면 산전휴가 전 통상급여를 기준으로 납입하나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새로 신설하는 경우, 불리한 변경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해외 출장 중 현금 사용 시 영수증을 분실하거나 누락했을 때 비용 인정을 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 자료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