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중 현금 사용으로 인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못했더라도, 해당 지출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고 실제 지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된다면 법인의 경비(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현지에서 영수증을 분실하거나 수취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거래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프리랜서 계약을 근로계약으로 전환할 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거래처가 대금을 중복 송금했을 때 세금계산서와 계좌내역에 대해 각각 분개를 두 번 해야 하나요?
법정도매시장 내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영위할 경우, 동일 주소지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동시에 등록하는 데 문제가 있나요?
세무서에 외국인 통역을 해주실 분이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주식 매매차익을 얻었을 때 복지부에서 이를 소득으로 간주하여 수급비를 삭감하는 것이 맞나요?
자필 유언장을 작성할 때 반드시 직접 적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