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중 현금 사용으로 인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못했더라도, 해당 지출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고 실제 지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된다면 법인의 경비(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현지에서 영수증을 분실하거나 수취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거래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방학 기간을 휴업으로 볼 경우 휴업수당은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체납된 세금의 체납액을 일부만 납부해도 신용정보 제공이 해제될 수 있나요?
현금으로 지급받은 임금은 어떤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나요?
두 곳 모두 세금을 납부한 내역이 없고 보험료만 공제된 경우, 연말정산 등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전혀 없는 것인가요?
보육교사의 자녀 결혼 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 종류와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등급별 지급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