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을 일부 납부한 뒤 남은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이 되면 체납자료 제공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일부 납부만으로 신용정보가 곧바로 해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 체납자료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납부 후 남은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위 금액 기준에는 미달합니다. 다만 실제 자료가 이미 제공된 뒤 이를 언제, 어떤 절차로 정정·해제하는지는 여기서 확인되는 국세 규정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500만원 이상이 남아 있고 1년 경과 또는 연 3회 이상 체납 요건도 계속 충족한다면, 일부 납부만으로 제공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납 국세와 관련한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예외도 있습니다.
앞서 안내된 ‘납부 후 15일 이내 통지’는 국세 체납자료에 관해 확인된 기준이 아닙니다. 제공된 규정에서 15일 통지 기한은 관세 체납자료에 관한 내용이므로 국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국세는 일부 납부 후 남은 체납액과 체납 횟수·기간을 기준으로 제공 요건이 여전히 충족되는지 확인하고, 자료 제공 기관에 반영 여부와 처리 시점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소정급여일수를 얼마나 남겨야 받을 수 있나요?
게임 아이템을 직접 획득해 판매한 경우와 사서 되판 경우에 따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이 달라지나요?
상속재산 분할협의 후 특정 상속인에게 더 많이 배분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처리할 수 있나요?
전자담배 액상과 궐련형 담배를 함께 반입할 경우 면세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8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11월 2일에 상실신고를 할 예정인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3개월 근속 요건을 충족하나요? (이전 직장에서 180일은 이미 채워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