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으려면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남은 일수가 소정급여일수의 절반보다 적으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이라면 재취업 전날 기준으로 90일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남은 일수는 재취업한 날이 아니라 그 전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 조건만으로 수당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해야 하고,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등 별도의 지급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직 당시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 또는 사업 지속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당 청구서는 일반적으로 재취업 또는 사업 시작일부터 12개월이 지난 뒤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은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제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