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에서 자녀는 사망한 가입자 등이 사망 당시 생계를 유지하던 자녀로서 25세 미만이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5세가 되면,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소멸합니다.
다만 나이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25세 미만까지, 장애상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령 제한 없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사망자의 가입·보험료 납부 요건과 자녀의 생계유지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