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어지거나 자동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가입 형태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며, 별도의 경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보험료 일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임차료나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급여이고,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 가입에 따라 부과되는 별도의 보험료입니다. 따라서 주거급여 수급 여부만으로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역가입자라면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 세대 등 법령과 고시에 정한 사유에 따라 보험료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경감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하고, 사유에 따라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 사실만으로 이 경감 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적용 여부와 경감률은 해당되는 세대 요건 및 보험료 경감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장가입자라면 보수월액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주거급여를 받더라도 이 부담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고지서가 있다면 먼저 지역가입자인지 직장가입자인지 확인하시고, 지역가입자라면 본인이나 세대원이 장애·고령·한부모 등 경감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세요. 경감이 자동 적용되지 않는 유형도 있으므로, 신청 대상인지와 적용 시점은 보험료 경감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부과된 보험료가 주거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