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 회사에 직접 취업해 국내 사업장·근로관계가 전혀 없다면, 그 해외 취업만으로 한국 국민연금 보험료를 새로 납부할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는 현재 국내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세법상 비거주자라는 사실만으로 국민연금 자격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과거 국내에서 가입했던 이력이 있다면 현재 가입 상태와 자격 상실 처리를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국내 가입자 자격이 없다면 한국 국민연금 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내에서 보험료 고지서가 계속 오거나 가입 상태가 남아 있다면, 국외 이주에 따른 자격 상실 여부와 상실일을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외 이주로 인한 반환일시금은 별도의 수급 요건과 상호주의·사회보장협정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외에 취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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