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소득이 없고 일용근로자로 처리되는 경우, 하루 일당이 15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일당이 정확히 15만 원이면 소득세는 0원입니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날마다 일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15만 원을 뺀 뒤, 남은 금액에 세율 6%를 적용합니다. 계산한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하므로 실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산출세액의 45%입니다.
(일당 - 15만 원) × 6% × 45%만큼 소득세 원천징수(20만 원 - 15만 원) × 6% × 45% = 1,350원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여러 날 근무한 임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더라도 공제는 지급액 전체에서 한 번 빼는 방식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한 날별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일당이 매일 15만 원 이하라면 며칠 치를 합쳐 지급하더라도 이 기준만으로는 소득세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일용근로자는 일급이나 시간급처럼 근로한 날·시간에 따라 임금을 계산받고, 일반 업무의 경우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 등 세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속 고용 기간이 요건을 넘으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어 이 계산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비과세 임금이 있다면 일당에서 해당 금액을 먼저 제외하므로 소득세가 발생하는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