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소득월액은 퇴직연금 자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군인연금의 기여금과 급여를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삼는 월 소득액입니다.
군인연금법상 기준소득월액은 일정 기간 복무해 얻은 소득 중 과세소득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합니다. 반면 퇴역연금은 이 기준소득월액을 바탕으로 산정되는 연금 급여입니다. 퇴역연금 산정에는 복무기간 중 매년의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복무기간으로 나눈 평균기준소득월액이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 비율에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한다는 뜻은, 그 비율을 퇴직연금에 적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액에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실제 연금액은 해당 급여의 산정 규정과 장해등급 등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8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11월 2일에 상실신고를 할 예정인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3개월 근속 요건을 충족하나요? (이전 직장에서 180일은 이미 채워져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을 직접 획득해 판매한 경우와 사서 되판 경우에 따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이 달라지나요?
자진 퇴사 후 재입사 시 이전 근로기간을 합산하는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상속재산 분할협의 후 특정 상속인에게 더 많이 배분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경영자문용역 자문료를 사업소득으로 처리했어도 근로자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면 세무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연조정료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