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면 세무대리인에게 신고·세무조정을 맡기는 대가인 연조정료는 보통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한 업무의 보수나 직접 신고할 수 없는 신고 요건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조정료는 세금이나 법정 납부금이 아니라 세무대리인에게 맡긴 결산·세무조정·신고 업무의 보수입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신고한다면 그 업무에 대한 대리인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기장 계약 등에 결산이나 신고 업무가 포함되어 있거나 이미 해당 업무를 맡긴 경우에는 계약 내용과 실제 수행된 업무에 따라 비용 정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달 내는 기장료와 연조정료가 각각 어떤 업무의 대가인지도 계약서나 견적서에서 구분해 보세요.
주의할 점은 복식부기의무자 중 세무조정계산서를 세무대리인이 작성해 첨부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소득을 추계로 결정·경정받은 복식부기의무자 등은 외부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부 세액공제·감면·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으며,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접 신고를 생각하신다면 먼저 본인이 외부조정 대상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상인데 필요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직접 신고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접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는 본인의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장부와 증빙을 바탕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신고서에 필요한 재무제표·조정계산서 등 첨부서류가 있는지를 확인한 뒤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