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처음 협의분할할 때 특정 상속인에게 더 많이 배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 아니지만, 상속분이 등기 등으로 확정된 뒤 다시 나누어 특정 상속인이 더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3항은 상속재산의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뒤 공동상속인이 재분할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을, 지분이 줄어든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협의분할서 작성 시점뿐 아니라 실제 등기 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되었는지, 재분할로 초과 취득한 날이 신고기한 안인지가 중요합니다. 재분할이 신고기한 뒤이고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초과 취득분의 증여세 신고·납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초과 취득분의 평가액 등으로 별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