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더라도 실제로 회사에 종속되어 일했다면 근로자(직원)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처리나 계약서의 ‘자문계약’이라는 명칭만으로 근로자성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실제 업무 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대법원도 계약 형식보다 업무 수행의 실질을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다음 사정이 근로자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문 방법과 시간을 스스로 정하고, 여러 거래처를 상대로 독립적으로 일하며, 결과물이나 사업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았다면 독립된 용역 제공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월정액 자문료나 사업소득 원천징수 여부만으로는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주장할 때는 계약서뿐 아니라 업무지시 이메일·메신저, 회의 및 근무 일정, 회사 조직도나 보고 체계, 보수 지급 내역, 업무 결과물과 비용 부담 자료 등을 모아 실제 근무 형태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구체적인 근로기준법상 권리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적용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