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새 주소에 입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계약일이 아니라 실제로 거주지를 옮긴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신고는 새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늦어지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라면 전입신고가 늦어질수록 주민등록을 갖추는 시점도 늦어질 수 있으므로, 입주한 뒤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다릅니다. 체류지를 옮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 체류지 관할 기관 등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