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신청에서 공동명의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공동명의자(매수인) 각각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허가신청서 자체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제출하지만, 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인별로 작성하는 것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은 허가신청서에 토지 이용계획과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제출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8조제1항은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공동신청과 계획서의 작성 주체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각 매수인이 본인의 부담분과 자금 출처를 반영해 별도 계획서를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 지분이 각 50%라면 각자의 취득자금 부담과 조달 항목을 각각 기재하는 식입니다. 다만 실제 부담액이 지분율과 다르다면 계획서와 자금 흐름이 서로 설명되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이용계획서도 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이며,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계약예정금액, 토지 이용계획, 자금조달계획 등이 기재되어야 하고, 허가관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허가·변경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의 세부 형식이나 추가 자료는 허가관청의 접수 안내에 맞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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