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계약직이라면 8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는 달력상 3개월 근무에 해당하고, 11월 2일 상실신고 예정도 퇴직 다음 날 상실 처리와 맞습니다. 다만 일반 근로자의 실업급여 요건에 별도의 ‘3개월 근속’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전 기준기간 18개월 안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히 재직한 달력 날짜를 세는 것이 아니라,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채운 180일도 기준기간 안에 있고, 그 기간과 관련해 이미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합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180일은 이미 채웠다”는 조건이 실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되고, 이직 사유 등 나머지 요건도 충족한다면, 이번 계약직 근무가 3개월보다 하루 모자라서 실업급여를 못 받는 상황은 아닙니다. 계약기간 만료도 수급자격 판단에서 이직 사유로 확인되며, 계약 갱신 제안을 거절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는 이직 후 지체 없이 실업 신고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의 이직일·이직 사유·피보험 단위기간이 실제와 맞는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 자격으로 가입한 기간이 섞여 있거나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기간이 있다면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