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액상과 궐련형 전자담배를 함께 가져오면 각각의 면세한도를 따로 적용하지 않고, 담배 종류 중 한 종류만 면세한도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두 종류를 함께 반입하더라도 200개비와 20mL를 모두 각각 면세받는 방식은 아닙니다. 담배 종류가 둘 이상이면 한 종류로 한정된다는 기준에 따라, 두 종류 가운데 한 종류의 한도만 적용됩니다. 선택한 종류의 한도를 넘는 물량은 면세한도 초과분으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휴대해 입국하는 물품 기준이며, 담배소비세 면제 범위에도 해당 담배 종류별 수량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과세 여부와 세액은 반입 물품의 종류·수량 등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