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무상 장해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장해등급별 지급 비율을 곱해 산정하며, 1~2급은 26%, 3~4급은 22.75%, 5~7급은 19.5%입니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300만 원이라면, 1~2급은 월 78만 원, 3~4급은 월 68만 2,500원, 5~7급은 월 58만 5,000원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등급별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장해등급 결정 등 개별 심사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공무 외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해 상태가 되어 퇴직했거나, 퇴직 후 그 질병·부상으로 장해 상태가 된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7급은 연금, 8급 이하는 기준소득월액의 2.25배를 장해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장해등급은 공무원 재해보상 관련 기준을 준용해 구분합니다.
다만, 2018년 법 시행 전에 공무 외 사유로 발생한 장해연금 지급에는 경과조치가 적용되어 종전 규정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해 발생·퇴직 시점에 따라 위 비율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