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이 사용자(사업주)의 사정으로 근로를 시키지 않는 휴업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방학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휴업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이나 근무표상 방학 중에도 근무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업주가 경영상 이유 등으로 출근을 막거나 일을 주지 않은 경우라면 휴업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상 방학 기간이 애초에 근무일이 아니거나, 방학 중 근무 의무가 없는 조건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휴업인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근무기간·근무일, 방학 중 임금 약정, 실제 근무 관행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휴업수당의 기본 계산은 평균임금 × 70% × 휴업일수입니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휴업 사유가 생기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산정 기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날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방학이 길거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휴업이 겹치면 실제 일액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업 기간 중 임금 일부를 이미 받았다면 그 지급액을 반영해 휴업수당을 계산합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워 관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정 기준보다 낮은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지만, 사업주가 임의로 낮춰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46조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제109조는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금과 휴업일수 정보가 없어 구체적인 금액은 확정할 수 없습니다. 계산하려면 평균임금 산정에 필요한 직전 3개월의 임금·기간, 방학 중 실제 휴업일수, 방학 중 지급된 임금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