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을 직접 얻어 팔았는지, 사서 되팔았는지만으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자동으로 갈리지는 않지만, 매입 목적과 거래 방식은 사업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소득세법 제19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반복하는 활동에서 얻은 소득 등을 사업소득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직접 획득’ 또는 ‘재판매’라는 한 가지 사실보다 취득 목적, 거래 빈도·기간, 규모와 운영 방식 전체가 중요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서 곧바로 기타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에 열거된 소득이어야 하며, 일반적인 게임 아이템 매매대금이 어떤 기타소득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내용과 아이템의 성격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아이템 취득 경위, 매입·판매 내역, 거래 빈도와 정산 자료를 보관해 두시면 소득 구분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