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에서 부모와 자녀가 실제로 별도 세대였는지는 주민등록 분리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양도일 당시 실제 거주와 생활비 부담이 분리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로 판단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더라도 실제로 따로 살며 생계를 달리했다면 별도 세대일 수 있고, 주소를 나눠 두었더라도 실제로 함께 살고 생활비를 같이 부담했다면 같은 세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형식적인 주소가 아니라 현실의 생활관계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상 1세대 1주택 여부도 양도 시점의 세대와 주택 보유 현황을 전제로 하므로, 양도일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는 거주와 독립생계를 나누어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자료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므로, 양도일 전후의 거주 및 생활비 흐름이 서로 일관되게 드러나도록 여러 자료를 함께 갖추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만 분리하고 실제 거주·생계가 달랐다는 자료가 부족하면 별도 세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분쟁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자료의 구체적 내용과 전체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