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받은 임금은 임금명세서와 사용자가 작성하는 임금대장, 실제 현금 수령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모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명세서만으로는 실제 현금을 건네받았는지까지 확인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급 내역과 수령 사실을 서로 맞춰 보셔야 합니다.
사용자는 사업장별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근로자별 임금액과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등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명세서에 적힌 금액과 실제 현금 수령액이 다르거나 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면, 어떤 날짜에 얼마를 받았는지와 약정 임금을 정리해 두고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 및 지급 내역의 확인을 요청해 보세요.
자료만으로 해결되지 않아 근로감독관에게 문제를 알리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을 조사하고 장부·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용자와 근로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문제는 임금체불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으므로, 미지급분이 있다면 지급일과 금액을 정리해 두고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 수나 임금 지급 방식에 따라 세부 적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