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퇴사 후 다시 입사했더라도 퇴사가 서류상 처리에 그치고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인정되면 이전 근로기간을 합산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근로관계가 끝나고 퇴직금까지 지급받은 뒤 새로 채용됐다면, 일반적으로 이전 기간을 새 근속기간에 더하기 어렵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사직서나 재입사일 자체보다 실제로 일을 그만두고 근로관계가 단절됐는지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기간 합산을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고 고용이 실질적으로 종료된 뒤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다시 입사한 경우에는 이전 기간을 합산하지 않는 쪽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 사실만으로 언제나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당시 퇴직이 실제였는지와 이후 채용이 진정한 신규 채용이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간정산은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고 근로자가 요구한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중간정산했다면 정산한 기간은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고,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중간정산 사유에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임차보증금 부담,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장기요양 의료비 부담 등 법령상 요건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직서·재입사 계약서뿐 아니라 실제 근무기록, 업무 배정, 급여 지급 내역, 퇴직금 지급 여부와 지급 시점 등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퇴직금 중간정산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사용자가 퇴직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해야 합니다. 실제 퇴직인지 형식적 퇴사인지가 다투어지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