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산정일만 전역 이후로 미루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전역 전에 회사 지시에 따라 교육이나 업무를 했다면, 그 기간의 임금은 실제 근로 제공에 맞게 산정해야 하며 이를 전역 후 근로분처럼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급여에서 서로 다른 날짜를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와는 급여 산정일만 조정하기보다 근로계약 시작일, 전역 전 교육·업무의 유무와 내용, 임금 발생 기간, 첫 급여 지급일을 각각 사실에 맞게 정리해 서면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역 전 교육·출근이 있다면 급여 처리와 별개로 부대의 복무상 허가 문제도 남습니다. 앞서 제공된 정보만으로 그 허가 여부나 구체적인 처분을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부대 확인 없이 급여 날짜만 바꿔 참여하는 방식은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회사가 전역 전 활동을 요구한다면, 해당 활동을 전역 후로 옮기거나 전역 전에는 회사의 지휘를 받는 교육·업무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정해 보세요. 이미 전역 전 활동을 했다면 실제 날짜와 내용을 기록하고, 그 기간의 임금 및 지급일을 회사에 서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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