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제출하는 일반적인 병가 진단서에 치료기간이나 안정기간이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병의 원인이 상해인 진단서라면 의료법 시행규칙상 치료기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는 일반 진단서에 병명, 발병·진단일, 치료 내용과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을 적도록 하고 있지만, 일반 질병 진단서에 별도의 ‘치료기간’이나 ‘안정기간’을 반드시 쓰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에 휴식이나 치료가 필요한 기간이 포함될 수는 있지만, 모든 진단서에 특정 기간이나 ‘안정가료’라는 문구가 필수라는 뜻은 아닙니다.
반면 질병의 원인이 상해인 경우에는 일반 기재사항에 더해 상해 원인, 부위·정도, 통상 활동 가능 여부, 치료기간 등을 적어야 합니다.
회사 병가의 인정 요건과 제출서류는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병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병가 필요 기간을 확인하려는 목적이라면 진단서의 향후 치료 소견에 필요한 휴식·치료 기간이나 근무 가능 여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회사가 요구하는 문구가 법령상 모든 진단서의 필수사항인 것은 아니므로, 사내 규정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기재 범위를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