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휴대폰을 업무와 사적으로 함께 쓰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된 사용분만 필요경비로 처리하고, 개인 사용분은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업무 사용 비율을 임의로 정하기보다는 실제 사용 내역과 사업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는 기준으로 나누셔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사업 수입을 얻기 위해 사용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가사와 사업에 함께 관련된 지출은 업무상 필요한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그 부분만 경비로 인정될 수 있고, 사업 관련성이 분명하지 않거나 주로 개인 용도라면 필요경비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처럼 정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요금이 사업자카드로 결제됐다는 사정만으로 전액 경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업무 사용분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와 일관된 배분 기준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