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별 현금 배분은 누가 얼마를 취득하는지, 돈이 어느 계좌에서 어떻게 지급되는지가 분명하도록 적으시면 됩니다. 현금이 이미 각 상속인의 몫으로 확정된 뒤 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따로 돈을 주는 것과, 처음부터 상속재산을 나누면서 각자 현금을 받기로 정하는 것은 법적·세무상 취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협의서와 실제 송금 내용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상속인 ○○○의 ○○은행 예금(계좌번호 ○○○, 기준일 잔액 ○○원)은 다음과 같이 분할한다. 상속인 A는 ○○원, 상속인 B는 ○○원을 취득한다. 각 금액은 금융기관에서 인출하여 각 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상속인 전원은 위 분할 내용에 합의한다.
한 상속인이 예금을 전부 인출한 뒤 다른 상속인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이라면 다음처럼 지급 주체와 기한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A는 위 예금 중 B에게 귀속되는 ○○원을 ○년 ○월 ○일까지 B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이 지급은 본 협의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의 이행으로 한다.
다만 실제로는 한 상속인이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기로 한 뒤 나중에 자기 돈을 다른 상속인에게 보내는 것이라면, 협의서에 ‘상속재산 분할’이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 배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합의 시점, 협의서 내용, 자금 흐름을 함께 봅니다. 이미 상속분에 따라 등기·등록 등이 끝나 상속분이 확정된 뒤 재분할하여 한 사람이 더 취득하면, 신고기한까지 재분할하는 경우 등 법정 예외가 아닌 한 초과 취득분이 증여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를 위해 협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방문신청 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이 필요할 수 있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의서에는 실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며, 한 명이라도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분할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