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연차도 사용일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지만, 회사가 시기를 변경할 사유가 있는지와 신청 절차에 따라 실제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시기에 휴가를 주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회사가 사용 시기를 바꿀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당일 신청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무조건 거부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막대한 운영상 지장을 이유로 적법하게 다른 날짜로 변경했는데도 원래 신청한 날에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징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안내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