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복무 만료 후 재계약을 거부했다고 해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반드시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는데 본인이 거절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되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복무 만료 자체보다 실제 퇴사 사유와 회사의 계속고용 제안 여부입니다. 복무 만료일에 근로계약도 실제로 종료되고 회사가 재계약이나 계속 근무를 제안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계약 갱신이나 다른 형태의 계속 근무를 제안했는데 본인이 이를 거절해 퇴사했다면, 본인 사정으로 그만둔 것으로 보아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이직 경위와 사정을 확인하는 직업안정기관이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직 사유도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시행규칙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가 될 수 있지만, 산업기능요원 복무 만료나 재계약 거부만으로 예외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을 준비할 때는 다음을 확인해 두세요.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 후 지체 없이 실업 신고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청받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가 실제와 다르면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고, 계약 만료일·갱신 제안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함께 제출해 판단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