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사드린 차가 신차라면, 본인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차량 구입대금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고차는 예외적으로 구입금액의 10%만 사용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차량 구입비는 카드 결제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 사용액에서 제외됩니다. 중고차의 경우에도 구입대금 전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구입금액의 10%를 카드 등 사용액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금액에 별도의 10%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고차 구입액이 사용액에 포함되더라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연도에 인정되는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 적용됩니다. 공제액은 결제수단·사용처별 계산과 법정 한도를 함께 적용하므로, 중고차 구입만으로 공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직접 결제한 금액을 본인 공제에 합산하려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법령상 공제 대상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일반적으로 소득금액 요건과 나이 요건(60세 이상) 등을 확인해야 하며, 다른 거주자가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적격 부양가족이더라도 신차 구입비 제외 원칙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차가 신차면 차량대금은 공제에서 제외, 중고차면 구입대금의 10%가 사용액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고차의 인정 범위와 실제 공제액은 해당 연도 사용액, 총급여액, 다른 카드 사용액 및 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