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시작 전에 교육을 받기 어려운 사정을 허가·신고·등록관청이 인정하면,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 또는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식품위생교육을 미리 받아야 합니다. 다만 영업 준비 등으로 사전 교육이 곤란하다고 관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업을 시작한 뒤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교육을 미루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해당 사유를 관청이 인정해야 합니다.
기한은 실제 영업을 시작한 날이 아니라 허가일·신고일·등록일을 기준으로 6개월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라 관할 허가·신고·등록관청이 정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전교육 원칙을 따르셔야 하므로, 영업 개시 후 교육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교육시간은 영업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식품접객업이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6시간, 식품운반업부터 식품보존업·용기·포장류제조업까지의 일부 업종은 4시간, 식품제조·가공업·식품첨가물제조업·공유주방 운영업은 8시간입니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는 6시간입니다.
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영업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사후 이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관청의 인정 여부와 교육 이수 일정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