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종교단체에서 계속적으로 봉사하거나 맡은 역할을 반복해서 수행한다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보수가 있는지가 아니라 활동에 계속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허가는 소속 기관의 장이 판단합니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봉사 내용·기간·빈도·역할과 담당 업무와의 관련성을 정리해 복무 담당 부서에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결과를 받는 방식입니다. 허가 여부는 업무 내용과 성격, 담당 직무에 지장이 있는지 등을 종합해 결정합니다.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활동은 허가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봉사할 예정이라면 무보수라는 이유만으로 시작하기보다 먼저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에 허가 대상인지 확인하고 신청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니라 공공기관 직원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별도 겸직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