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체불 진정을 준비할 때는 근로관계와 근속기간, 퇴직일, 임금액, 실제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모으시면 됩니다. 모든 자료가 다 있어야 접수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인 기록이 많을수록 사실관계와 체불액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자료가 부족해도 진정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급여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문자, 동료 진술 등으로 근무 사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원본을 보관하고, 제출용 사본이나 화면 캡처에는 날짜와 발신·수신자가 보이도록 준비해 두세요. 진정 내용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는지, 언제 퇴직했는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 회사에 지급을 요청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간단히 적으면 좋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합의로 연장했다면 합의 내용과 지급기일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진정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실제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당사자를 조사하고,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하도록 지시합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다면 우선 근로기간·퇴직일·임금 입금내역·회사와 주고받은 지급 관련 대화부터 모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으므로 오래된 체불이라면 지체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