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촉진을 위해 구매한 사은품은 제공 대상과 목적에 따라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촉진비·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정과목은 회사의 회계정책에 따라 세부 이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광고선전비로 처리합니다.판매촉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장부에서 별도 계정을 쓰지 않는다면 성격에 맞는 판매비 계정으로 일관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2는 상품·제품 판매와 관련된 판매장려금·판매수당 등 부대비용을 손금에 포함하고, 판매장려금·판매수당은 사전 약정 없이 지급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의2도 개인사업자의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사은품이라는 이름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판매 촉진을 위한 지출인지, 거래처 접대나 개인적 지출인지가 중요합니다.
회계처리는 사은품을 살 때 곧바로 비용 처리할지, 재고로 관리한 뒤 실제 증정할 때 비용으로 처리할지 회사의 회계정책과 금액의 중요성에 맞춰 정하고 일관되게 적용하세요. 구매 영수증·세금계산서, 사은품 지급 내역, 행사나 판촉 목적을 확인할 자료를 함께 보관하면 계정과목의 적정성을 설명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