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두 차례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대부업 처벌이 결정되지는 않지만, 거래가 반복적인 대여 영업의 일부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대부업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금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대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거래 횟수가 1회 또는 2회라는 이유만으로 대부업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이자를 받았거나 돈을 두 차례 빌려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대부업이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 사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한두 번의 대여라도 여러 대여 건으로 이어지는 영업의 일부이거나, 다수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모집·홍보를 해온 사정이 있다면 대부업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인에게 일회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그 사실만으로 ‘업으로’ 대여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친분이 있거나 정식 사무실이 없다는 점만으로 영업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이 필요한 대부업에 해당하면서 등록 없이 영업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대여 내역만이 아니라 문자·광고, 계좌 흐름, 이자나 공제금 약정,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등 전체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차용증과 송금·상환 내역, 이자 계산 자료, 대화 내용을 거래별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